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당시 평화비 설치를 원했으나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비석보다는 예술작품를 설치하는 편이 훨씬 의미있다고 판단해 이를 제안했으며 현재처럼 설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종로구는 평화의 소녀상을 2017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조형물 제1호’로 지정해 함부로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는 민간에서 설치한 조형물 중 종로구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첫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