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33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문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이 면허증 소지자는 적용 국가에서 별도 공증 서류 없이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12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은 오는 16일부터 별도의 국제면허증이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영문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78조에 따라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성명, 생년월일, 면허 발급일, 운전 가능 차종 등이 영문으로 표기된 것이다.
이전에는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에 한국대사관을 들러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영문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운전자는 여권만으로 해외에 나가서도 렌트 등을 통해 운전할 수 있다.
영문 면허증은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갱신 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를 재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당일에 수령할 수 있으며 경찰서 신청 시에는 10~15일가량 소요된다. 온라인상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지정한 희망일에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영문 면허증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명서, 사진을 지참해야 한다. 발급 수수료는 1만원으로 기존 면허증 수수료 7500원보다 2500원이 더 붙는다. 적성검사를 하는 경우 수수료 총액은 1만5000원이 된다.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별로 다르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영문운전면허증 외에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출국 전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