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대등의 원칙이 따라 검찰이 낸 공소장을 뒷받침하는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안 주고 있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공소장에 맞는 수사기록 자체가 없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목적을 가지고 기소를 해놓고, 그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송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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