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일 인터넷 카페에 '2월28일 오후 4시경 응암동 S은행에 박 의원이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를 하더니 창구직원한테 내가 누군지 모르냐고, 먼저 해달라고 했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깨시민인 척하더니 특권의식이 있다', '여기에 XX억원이 있는데 다 뺀다고 협박했다' 등의 글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 의원은 당시 해당 장소에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