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농민이 5년전에 "흙을 전부 갈아치워서라도 농지에서 방사능물질을 제거해달라."
고 동경전력에 소송을 검.
저번주 목요일(17일)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 이유가 기가 막힘.
" 시간이 지나 방사능물질이 흙과 동화되었으므로
(방사능물질은) 동경전력의 관리하가 아닌 농가가 소유하고 있다 고 볼수있다.
그러므로 방사능물질의 제거를 동경전력에 요청할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