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조 전 장관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직접 유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이사장에 대한 보수단체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와 별개로 조 전 장관 가족의 조직적인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데다 인지수사를 전담하는 '조국 수사팀'이 유 이사장을 수사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달 6일 유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상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이 지난달 4일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 전 장관 딸 조모씨의 '가짜 표창장' 의혹에 대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증거인멸과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고발된 바 있다.
당초 한국당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후 형사1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고발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돼 있지도 않았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유 이사장은 최 총장과 통화한 목적을 "취재 차원"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처음부터 유 이사장이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관계인으로서 증거인멸 등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보고 '조국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이나 진술 뒤집기 등 수사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고발 혐의나 수사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수사팀에 배당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최 총장에게 전화를 통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 했는지, 최 총장과 통화 전후 조 전 장관 등과 논의했는지 등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증거인멸 시도에서 유 이사장이 개입하거나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유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 등 강제수사가 수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