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낮 12시1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A성형외과의원 인근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B(48)씨를 체포했다.
당시 B씨는 A성형외과의원을 방문한 뒤 밖으로 나와 병원 옆 길에서 스스로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대형 라이터(가스 점화기)를 들고 불을 붙이려 하던 중이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B씨의 발을 걸어 제압한 뒤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여자친구 C(43)씨가 지난 3월 A병원에서 성형 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생기자 병원에 방문해 항의한 뒤 화가 나 스스로의 몸에 불을 지르려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범행동기 등 자세한 내용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