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가 참가한 집회를 허가한 서울행정법원의 관계자는 “코로나 시국이라고 정부도 모든 모임을 일괄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단계를 나눠서 제한하듯이 법원도 집회의 성격과 제출한 방역 수준, 참석자 수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집회의 경우 신청인이 전 목사도 아니고 법원이 그의 참석여부도 알 수 없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집회 신청 대상자에게 (허용 여부를) 답변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