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 씨가 지난 7월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야한다고 주장한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홍 씨의 경우 애초 2심 재판 과정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31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홍 씨는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지난 7월 4일 형이 확정됐다.
액상대마 카트리지 6개
LSD (미국에서는 1급 마약임)
근데 집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