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3일 공개한 '탄약 조달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58건의 완성탄 구매계약으로 납품된 탄약통 191만1천753개(95억원 상당) 모두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탄약통은 탄약을 장기비축하기 위한 탄약 보관·포장용기로, 외부충격으로부터 탄약을 보호하고 습기·결로에 의한 탄약 부식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국방규격에 따르면 탄약통은 방수·방습을 위해 알루미늄포일 1개 층, 이중크라프트지 2장, 아스팔트크라프트지 1장, 아스팔트 6개 층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육군 탄약지원사령부에 의뢰해 탄약통 5종, 31개를 절개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31개 모두 이중크라프트지 2장 중 1장 또는 2장이 일반판지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탄약통을 제조한 2개 업체에 확인한 결과 이들 업체는 탄약통을 국방규격에서 정한 구조대로 제조한 적이 없었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1973년 국방규격 제정 당시부터 군에 납품하는 탄약통을 제조한 곳으로 알려졌다. 군은 48년간 규격에 맞지 않는 탄약통을 납품받으면서도 이를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