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목격자 행세를 한 70 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74 살 A 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어제( 24 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 월 광주 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로 보행자 77 살 여성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차에 치인 B 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골반골 골절 및 출혈성 쇼크로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해당 아파트에 태연히 주차하고 걸어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 신고를 해달라"는 지인의 요청에 직접 119 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동한 119 대원은 A 씨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물었지만, A 씨는 "사람이 쓰러져 있어 차를 세운 것뿐이다"라며 목격자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로 특정되자 A 씨는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의해 119 신고가 이뤄진 점과 피해자 유족들에게 책임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자신이 마치 목격자에 불과한 것럼 행세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빠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고 판시했습니다.
4년이라고??? 지방대 표창장 위조 의혹만으로 실형 4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