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의 조언을 받고 코로나19 확산지로 지목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계일보>는 지난 17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2020년 2월 ‘건진법사’ 라고 불리는 무속인 전아무개씨의 조언을 받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윤 후보가 전씨에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처리 여부 등을 묻자 전씨가 ‘대통령이 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 ’는 조언 등을 해줬다는 것이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대구에서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자 신천지 교단에 대한 강제수사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지시했지만, 대검은 이 지시를 사실상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