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이 180만원짜리 사고
짤박스 2022-03-03 00:08:40 | 조회: 1046
적색등에 정차중 조수석 떨어진 물건 줍는다고 브레이크에서 발 떨어짐. 시속 5km도 안되는 속도로 박음
뒷차 100대 0
사고 당시 안아프다고 하여 대인 접수 안함.
앞차에 아줌마 2명 탑승
다음날 아줌마 남편이 대인 접수 요구하여 대인 해줌.
그날로 입원.
5일 입원 + 통원치료로 인당 180만원 에 보험사에서 합의봄.
추가로 대물은 미수선 도색비로 30만원
(보험사에서는 억울하면 경찰서 마디모신청해라. 단, 벌점 받는다.)
이정도가 기본이다. vs 보험사기다.
가해자가 대인접수 안해줘도 되나요???
보험사에서 가해자가 대인접수
승낙안하면 접수가 안된다고해서 물어본거에요
당연히 해주는줄 알고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