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의 걸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을 둘러싼 학폭위 진실 공방 중 5호 학폭 처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8 년경 김가람 등으로부터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유은서(가명) 씨는 19 일 변호사를 통해 학폭 문서와 김가람이 보낸 메시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가람 소속사 쏘스뮤직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항변했다.
유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은 "김가람은 2018 년 6월 4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받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유은서는 동법 제 16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내리는 처분에는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1호는 서면사과, 3호는 학교 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를 할 의무가 있다.
5호는 특별 교육, 6호는 출석정지, 8호는 전학, 8호는 퇴학 처분을 받는다.
하이브 측은 "김가람 역시 피해자였다. 친구를 돕다가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지만, 김가람의 학폭 가해 강도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가 논쟁의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