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 지체장애인이 자신을 도와주러 온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제 추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남성이 지체 장애 1급이며, 처음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0대 A씨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지체 장애 1급 환자로서, 2016년 10월에 "MRI, CT 사진을 판독해달라"며 피해자인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제 추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졸피뎀이 섞인 음료를 B씨에게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후 불법 촬영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B씨는 A씨가 제공한 음료를 마신 후 즉시 쓰러지고, "그 이후 기억이 없었으며 깨어나서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B씨는 10년 이상 방사선사로 일하며 장애인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자격증도 취득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A씨와 알게 된 B씨는 재활 치료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A씨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심리에서는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호의적이던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 엄중하다고 판단하면서도, A씨가 처음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너무 경솔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지체 장애 1급이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