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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반대의견 낸 김이수 재판관
짤박스 2014-12-19 20:12:55 | 조회: 1613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부 당원의 활동은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강제적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 

 

해산 결정은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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