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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종북비난 유인물 강력계 배당 그후
짤박스 2015-01-02 12:17:13 | 조회: 1615

얼마전 홍대에 뿌려진 전단지

 

 

 

 

-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로 한 말이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 못함

- 그래서 무단 쓰레기 투기 경범죄로 처벌하려고함


마포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강력1계에 배당하고 유포자를 찾고 있다.
주정식 형사과장은 "유포자에게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과거 박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거나 썼던 내용이라)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주 과장은 "주인이 있는 건물 내에서 유인물을 살포했다면
현주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 뿌렸다면 경범죄인
무단쓰레기투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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