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관계자는 "태풍의 영향으로 울산은 강풍 및 호우경보가,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인 악천후 상황이었다"며
"주의보 이상의 기상 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신고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