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지원 카드를 임의로 발급해 1억 원이 넘는 물품을 사고, 해당 카드를 지인에게 나눠주기도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사기, 절도,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한 김 씨의 가족과 친구, 또 이를 방조한 마트 주인 등 7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1년간 유예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2015년 7월부터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3장을 빼돌린 뒤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1억 4천여만 원어치를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의 친구와 외숙모 등 4명은 김 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많게는 1천만 원 상당을 사용했고, 마트 주인 등 2명은 이들의 카드 사용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식아동에게 지원돼야 할 지원금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하게 편취, 공공지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공무원직을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동급식전자카드는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카드로 한 끼에 4,500원이 지원됩니다. 식당·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하거나 식료품을 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