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6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회장 등 이들 전 KT 임원들은 유력인사 자녀들을 위해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지시를 주도·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상무가 증인석에 앉았다. 김 전 상무는 채용비리가 불거진 2012년 당시 인사담당 상무보를 맡고 있던 임원급 내부인사다.
김 전 상무는 이날 "2012년 하반기 대졸신입공채를 진행하기 한참 전인 2011년부터 스포츠단 사무국 파견계약직으로 입사한 김성태 의원의 딸을 VVIP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하반기 공채 서류접수 기간이 9월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접수였던 반면 VVIP리스트는 7~8월 사이에 작성됐다는 것이 김 전 상무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