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남고생
검찰은 세차례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세번모두기각
증거가 있었는데도 기각된걸로 봐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였기때문으로 추정
결국 피해자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극단적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