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8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어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전국 검사 2100여 명을 일반적으로 지휘하게 돼 있고요(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하는 걸 외압이라고 하면 검찰청법의 기본 구성 원리를 모르고 하는 말이죠. 당연히 해야 할 지시나 권한 행사를 ‘개입’이라고 하면 법무부 장관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인터뷰
https://news.v.daum.net/v/20190926095955384
박상기 전 장관 작심 인터뷰, "검찰 특수부 수사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