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곽상도 손에 간 총리 동생 개인정보…파견 판사가 유출
짤박스 2019-11-21 23:07:41 | 조회: 934
[앵커]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 제한 기업으로 옮겨 지난달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 결정서는 당사자가 받기도 전에 한국당 곽상도 의원 손에 들어갔습니다.
결정서에는 이 총리 동생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국회에 파견된 판사가 이 결정서를 곽 의원에게 전달했고, 곳곳으로 유출됐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낙연 총리 동생 이 모 씨가 지난달 법원에서 받은 과태료 처분 결정서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나와 공직자 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 제한 기업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태료 3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문은 당사자가 받아보기도 전 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전달됐습니다.
결정문에는 이 씨의 주민번호와 자택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현행 대법원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 등을 열람·복사할 경우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비실명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알고 보니, 국회에 파견된 판사가 곽 의원 측에 이 씨의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은 채 결정문을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판사는 곽 의원 측이 법원 행정처에 결정문 송부를 요청했고 익명화된 자료를 공식 제출 받기 전, 내부용으로만 보겠다며 실명이 들어간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과태료 처분 사실은 오늘(21일) 한 언론에 보도됐고, 이후 개인정보가 담긴 결정문도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는 곽 의원 측에도 이와 관련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사정을 파악해보겠다고 한 뒤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곽 의원은 올해 초에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 자료를 제출 받아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