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을 가능성, 윤씨가 김 전 차관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진이 조작된 흔적이 없고, 여러 차례 옮겨 저장되는 과정에서 좌우 반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 속 여성인 A씨는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 김 전 차관을 통해 윤씨에 대한 1억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지목된 사람이다.
2007년 12월 21일 촬영된 별장 동영상 속 인물도 사진 속 인물과 동일인으로 결론지었다.
동영상 속 남성의 가르마 방향이 김 전 차관과 같고, 동영상 파일의 이름도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 하지만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