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의 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의 신변보호는 10일 해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1일 추 장관 쪽의 요청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신변보호를 시작해 10일 해제했다고 밝혔다. 31일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날로, 추 장관의 수행비서가 추 장관에 대한 신천지예수교 신도들의 협박 등을 이유로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추 장관 자택 순찰 강화 등 조처를 진행했지만 신변 위협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 장관 쪽이 본인 외에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