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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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은 4년이고 수십억 뇌물은 2년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