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에 잠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은 10년.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2년이 지나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임.
미소금융재단으로 출연된 경우에도 지급 신청이 가능하나 5년이 지나면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음.
관련기사
http://reviewstar.wowtv.co.kr/Article/ArticleView.php?WEB_GSNO=1020...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70852
http://www.vop.co.kr/A000007990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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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통합시스템
http://www.sleepmone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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