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부 공고 제2022-766호)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가스요금 원가가 평소보다 최소 2배 이상 오른 유럽발 에너지 위기를 맞아 공공 부문이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다. 산업부는 앞선 이달 6일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로 이번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공공기관은 이 기간 난방설비 가동 때 평균 난방온도를 17℃로 제한한다. 하루 중 겨울철 전력 사용이 가장 많은 오전 9~10시와 오후 4~5시는 주요 권역별로 각 기관이 30분씩 난방기를 꺼야 한다. 임산부나 장애인 등을 빼면 개인 난방기 사용도 금지된다. 업무시간 전등도 30~50% 끄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