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예상하지도 못 했던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제작자들은 ‘학폭 폭로 사건’ 이후 일제히 출연자 계약서에 세부 조항을 추가로 넣었다. 크랭크인 하고나서부터 개봉하기 전까지, 출연자가 작품 제작 과정에 해를 입히면 하차는 물론이고 제작자 측에서 몇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한 연예계 관계자는 OSEN에 “옛날과 지금의 출연자 계약서가 달라졌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폭 연예인에 대한 조항이 없었지만 이제는 추가됐다”며 “학폭뿐만 아니라 작품 진행에 해를 끼친 논란을 야기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이 제작사 및 방송사 측에 사후손실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예인 한 명 때문에 수십 억에서 수백 억대의 제작비를 날릴 수 있어서다.
학폭 폭로 사건 이후 신작들의 출연자 계약서가 달라졌지만, 그 이전 계약서에 따른 작품들은 여전히 보상받을 길이 없어 막막하다.
한 제작사 대표는 최근 OSEN에 “좋은 영화를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며 만들었는데 그런 일을 당해 제가 마음 고생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입은 피해가 너무 크다. 너무 힘들다”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다. 과거의 사건으로 증거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고, 법정 분쟁이 생기면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