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해당 비행기 1등석에 탔던 승객 박아무개씨의 동의를 얻고도
제때 국토교통부에 명단(연락처 포함)을 넘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동의를 얻지 못해 (국토부에)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설명은 거짓이었던 셈이다.
조 전 부사장은 1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