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919165713149
미국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에서 한 인턴 연구 결과로 해외 학술대회에서 제1 저자에 오르고 동시에 미국 고등학교 과학경진대회에서 입상해 특혜 논란이 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 모 씨의 해외 조기유학이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2010년에 졸업한 뒤,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코네티컷주 레이크빌에 있는 기숙학교인 인디언 마운틴 스쿨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2년 해당 중학교를 졸업한 뒤 뉴햄프셔주에 있는 기숙학교인 세인트폴 고등학교를 입학했고, 중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미국에서 마치고 현재는 미국 예일대 화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미국 유학을 떠난 당시 초중등고육법상 부모가 모두 동행하지 않는 조기유학은 금지돼 있었습니다.
아들 김 씨가 중학교 과정인 인디언 마운틴 스쿨에 재학했던 2010년부터 2012년에 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이자 최고위원을 지냈고,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배우자인 김재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당시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부부 모두 한국에서 공직에 있어 아들 김 씨 해외 조기유학에 동행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