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이사장은 "검찰의 저에 대한 발언의 뜻은 '너 조심해'라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검찰은 저의 고발사건에 대해 서부지검 형사3부에 배당했고, 저를 조만간 소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저의 고발은 허위사실유포와 업무방해인데 제가 누구의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느냐"며 "제가 생각하기엔 고발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만약 검찰에서 저에게 출석요구를 한다하고 하더라도 저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서 저를 만나시려면 법원에 가서 구인장이나 체포영장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