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73살 남성, 올해 초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식이 거의 없어,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치료를 받았는데요.
가족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었겠죠.
가족들은 쓰러진 남성의 5천만 원짜리 적금을 깨 병원비를 내자고 합의했습니다.
부인과 아들이 함께 은행을 찾았는데요.
은행 측은 아버지가 직접 와서 돈을 찾아가라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가 은행원이 병원 앞으로 오면 환자를 데리고 나가 볼 수 있게도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소용없었다는데요.
결국 산소호흡기를 단 아버지가 구급차를 타고 은행을 방문해 돈을 찾았다고 합니다.
은행 측은 "만기 적금을 제3자가 수령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환자실에 들어가려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받아야 해 가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가족들은 "누구나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